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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

by 소니가간다

 

 

 

 

성장촉진자금

 

 

성장촉진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제조업 제외
  •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주주명부로 확인
⑥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는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
0.1%
금리우대 대상자

①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풍수해 보험 가입
③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유효기간 내)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3. 자금코드명

(성장촉진) GU, (성장촉진_우대) GA

 

 

4.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개인기업→법인기업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포괄양수도계약서,표준재무제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


금리우대
(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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