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제조업 제외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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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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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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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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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주주명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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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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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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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는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 | ||
0.1% 금리우대 대상자 |
①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풍수해 보험 가입 ③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유효기간 내)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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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성실상환 기준 |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3. 자금코드명
(성장촉진) GU, (성장촉진_우대) GA
4.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 |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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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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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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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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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당시) |
①“개인기업→법인기업”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포괄양수도계약서,표준재무제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 |
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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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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