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지원절차
6. 문의처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경영애로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에 따른 지원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3. 자금코드명
(긴급경영) BJ, (긴급경영_특별재난) BS
4. 준비서류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구분 | 준비서류 |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
금융거래확인서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
추가(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진행절차
㉮ 융자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지자체) |
→ | 신용평가 (보증기관) |
→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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