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 확인 서류 또는 절차 |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확인 |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착한 임대인 우대지원제외)
0.1% 금리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
② 풍수해 보험 가입 | |
③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 |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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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자금코드명
(일반) B0, (일반_우대) BZ
4.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②사업자등록증 또는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 |
③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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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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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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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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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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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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