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지원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재 소상공인.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구 분 | 지 역 |
고용위기지역 | 거제(지정기간: ‘23.1.1.~’23.12.31.)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지정기간 : ‘22.4.5.~’23.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지정기간: ‘21.5.29.~’23.5.28.)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자금코드명
(위기지역) TG
4.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 |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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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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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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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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