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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전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by 소니가간다

 

특별경영안전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재 소상공인.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거제(지정기간: ‘23.1.1.~’23.12.3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지정기간 : ‘22.4.5.~’23.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지정기간: ‘21.5.29.~’23.5.28.)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2.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자금코드명

 (위기지역) TG

 

 

4.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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