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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by 소니가간다

 

 

특별경영안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적용대상: 아래와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19혁명 부상자 1960 4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6·18자유상이자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 6 25일부터 1953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자금코드명

 (장애인) CC

 

 

4.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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