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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by 소니가간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목차
1. 개요
2. 제출서류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6. 신용보증서발급기관
7.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개요

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지원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에서 신청·접수

  •  필요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할 수 있음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대출실행(18개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더드차타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2.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pdf
0.08MB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pdf
0.13MB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pdf
0.24MB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pdf
0.07MB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국가유공자
(,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사상자
(,  서류 모두 제출)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⑤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필요시, 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 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양식 5>로 확인 가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pdf
0.06MB

 

⑦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필요시)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서류

①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증서)
  •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②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지자체) 
  •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③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 2023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pdf
0.04MB

 

④ 성장촉진자금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우대서류(해당 시)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3.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22023)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3조제3)
- 근로기준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사업자(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어린이집 등)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정책자금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영리 기준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비영리 기준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4. 지원내용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
  • ,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통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름.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 원까지 가능
  • 동소유(2명 이상)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

②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 20년 3천만 원 대출 후 ’ 21년 4천만 원 추가 대출 가능

③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④ 직접대출 지원 잔액과 무관하게 운용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활용하고 있음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일시회수 유보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5. 문의처

 

 

6. 신용보증서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00 www.g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1588-7365 www.koreg.or.kr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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