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목차
1. 개요
2. 제출서류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6. 신용보증서발급기관
7.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개요
㉮ 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지원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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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에서 신청·접수
- 필요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할 수 있음
ⓑ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8개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더드차타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국가유공자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 |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
의사상자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 |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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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
⑤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필요시, 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 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양식 5>로 확인 가능
⑦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필요시)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서류
①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증서)
-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②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지자체)
-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 |
공통 |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추가 (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③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 2023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④ 성장촉진자금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우대서류(해당 시)
자금구분 | 준비서류 |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3.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2∼2023)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사업자(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 사업 | 코드 | 내용 | 정책자금 |
고유 번호증 |
개인 및 단체 |
-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비영리) 신청불가 |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
개인 | 01~79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신청가능 |
80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비영리) 신청불가 |
||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
90~99 | 개인면세사업자 | (영리) 신청가능 |
||
법인 | 81,86, 87,88 |
영리법인의 본점 | ||
82 |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비영리) 신청불가* |
||
83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84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영리)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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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영리법인의 지점 |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영리 기준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
비영리 기준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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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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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
- 단,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통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름.
①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 원까지 가능
- 동소유(2명 이상)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
②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 20년 3천만 원 대출 후 ’ 21년 4천만 원 추가 대출 가능
③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④ 직접대출 지원 잔액과 무관하게 운용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활용하고 있음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일시회수 유보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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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5. 문의처
6. 신용보증서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강원재단 | (033) 260-0001 | www.gwsinbo.or.kr |
경기재단 | 1577-5900 | www.gcgf.or.kr |
경남재단 | 1644-2900 | www.gnsinbo.or.kr |
경북재단 | 1588-7679 | www.gbsinbo.co.kr |
광주재단 | (062) 950-0000 | www.gjsinbo.co.kr |
대구재단 | (053) 560-6300 | www.ttg.co.kr |
대전재단 | (042) 380-3800 | www.sinbo.or.kr |
부산재단 | (051) 860-6600 | www.busansinbo.or.kr |
서울재단 | 1577-6119 | www.seoulshinbo.co.kr |
세종재단 | (044) 865-0550 | www.sjsinbo.or.kr |
울산재단 | (052) 289-2300 | www.ulsanshinbo.co.kr |
인천재단 | 1577-3790 | www.icsinbo.or.kr |
전남재단 | (061) 729-0600 | www.jnsinbo.or.kr |
전북재단 | (063) 230-3333 | www.jbcredit.co.kr |
제주재단 | (064) 750-4800 | www.jcgf.or.kr |
충남재단 | (041) 530-3800 | www.cnsinbo.co.kr |
충북재단 | (043) 249-5700 | www.cbsinbo.or.kr |
중앙회 | 1588-7365 | www.koreg.or.kr |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