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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 기준

by 소니가간다

 

 

 

 
 
 

 

 
 

 

지원대상 확인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기업 확인방법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소상공인 확인방법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법인의 대표이사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한다.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1 ~ 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 제2항2조제2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 제2항2조제2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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