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방법
1. 정기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정기상환 예)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13,500원 납부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
2.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
조기상환 예)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기준)
㉮ 거치기간 종료후 매 3개월 마다 분할상환 원금 1,166,660원 납부 중 2020-06-15, 2,000,000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 이자: 조기상환금액 × 이자일수 ÷ 365(윤년일 경우 366일) × 금리
ex) 2,000,000원 × 55일 ÷ 365일 × 2.27% = 6,841원
㉯ 조기상환 후 정기상환 금액 산정 방법
상환일자 | 상환구분 | 상환스케쥴상 상환원금 |
상환예정원금 | 상환예정이자 |
2020-07-20 | 정기상환 | 1,166,000원 | 회수완료 | 대여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
2020-10-20 | 정기상환 | 1,166,000원 | 332,000원 | |
2021-01-20 | 정기상환 | 1,166,000원 | 1,166,000원 | |
. . . |
. . . |
. . . |
. . . |
- 2020-07-20 분할상환원금은 선납 처리
- 2020-10-20 분할상환원금은 332,000원 납부(834,000원은 선납 처리)
- 2021-01-20 분할상환원금부터 1,166,660원 정상납부
- 2020-10-20 분할상환원금은 332,000원 납부(834,000원은 선납 처리)
- 2021-01-20 분할상환원금부터 1,166,660원 정상납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