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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by 소니가간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단위:월/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예를 중위소득 7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 값 X 0.75로 계산하면 한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7%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 25.5 20.3 16.4
2인 가구 37.0 28.5 22.6 18.5
3인 가구 44.1 34.1 27.0 22.0
4인 가구 51.0 39.4 31.3 25.6
5인 가구 52.8 40.7 32.3 26.4
6인 가구 62.6 48.2 38.2 31.3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415,000원
( 연 1회 )
중 589,000원
( 연 1회 )
고 654,000원
( 연 1회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험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험료는 분기별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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