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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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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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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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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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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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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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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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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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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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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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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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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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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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시납 (일부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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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0.7% (4∼7년) 1.0%
연납 (일시납 15%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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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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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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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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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한도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하고,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
-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6. 신청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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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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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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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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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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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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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9999 / 15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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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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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8 / 1577-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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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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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000 / 15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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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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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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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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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88 /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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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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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000 / 15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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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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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515 / 164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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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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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200 / 154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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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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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050 / 158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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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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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88 / 16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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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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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585 / 158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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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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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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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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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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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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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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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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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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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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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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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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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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