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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by 소니가간다

1.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 4억 원 이하 1.4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1.7억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2% 1.3% 1.5%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1.6% 1.8%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8% 1.9% 2.1%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2자녀가구 연 0.5% p
1자녀가구 연 0.3% p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2.4억 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③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 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④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4.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전용면적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5.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9.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 상환하여야 한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대출금액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3%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14. 상담문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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