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 4억 원 이하 | 1.4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 1.7억 원 초과 | |
~ 5천만 원 이하 | 1.2% | 1.3% | 1.5% |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1.6% | 1.8% |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8% | 1.9% | 2.1%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 연 0.7% 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2자녀가구 | 연 0.5% p | |
1자녀가구 | 연 0.3% p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2.4억 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③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
④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⑥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⑦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4.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전용면적 |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내 |
5.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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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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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9.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14. 상담문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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