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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종합대책 주거지원 금융지원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by 소니가간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불법행위 엄정 대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1.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운영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원절차

‘전세피해 지원센터’
피해 사실을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가능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GH, LH 공공임대주택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주변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 최소 6개월(협의 시 연장가능)

원 생활권 거주지역을 위해 공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이율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1.2% ~ 2.1%
저소득층 무이자 대출지원 0%(최대 1억 원)

 

 

2.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장 상담센터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난해 12월에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 교육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무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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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3. 전세피해 점검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중심으로 모니터링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협조해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불법 중개행위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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