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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by 소니가간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목차
1. 대출 한도
2. 대출 금리
3. 대출 대상
4. 대출 대상주택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6. 조기상환 및 상환수수료
7. 고객부담비용
8. 대출신청시기 
9. 대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0. 담보제공 및 처분이익 공유
11. 대출계약 철회
12. 업무취급은행

 

 

 

1.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대출 가능

 

2. 대출 금리

연 1.3%(고정금리)

 

 

3.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신혼희망타운 주택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6. 조기상환 및 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7.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8. 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9. 대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은행 준비서류 가.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나. 추가약정서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라. 대출 상담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



가. 매매(분양)계약서
나.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라. 가족관계등록부(1개월이내 발급분)

 

 

10. 담보제공 및 처분 이익 공유

①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 처분 이익 공유

    • 주택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 수를 의미
    • 정산표는 아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대출
기간
LTV 70% LTV 60% LTV 50% LTV 40% LTV 30%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0 48% 38% 28% 43% 33% 23% 38% 28% 18% 33% 23% 13% 28% 18% 10%
11 46% 36% 26% 41% 31% 21% 36% 26% 16% 31% 21% 10% 26% 15% 10%
12 44% 34% 24% 39% 29% 19% 34% 24% 14% 29% 19% 10% 24% 15% 10%
13 42% 32% 22% 37% 27% 17% 32% 22% 12% 27% 17% 10% 22% 15%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5 38% 28% 18% 33% 23% 13% 28% 18% 10% 23% 15% 10% 20% 15% 10%
16 36% 26% 16% 31% 21% 10% 26% 15% 10% 20% 15% 10% 20% 15% 10%
17 34% 24% 14% 29% 19% 10% 24% 15% 10% 20% 15% 10% 20% 15% 10%
18 32% 22% 12% 27% 17% 10% 22% 15% 10% 20%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28% 18% 10% 23%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1 26%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2 24%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3 22%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5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6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7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8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9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3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11. 대출계약 철회

①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②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2.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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