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
2) 육아휴직자
3) 상담문의
4) 업무취급은행
1) 일반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
- 육아휴직자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또는 거주지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 ∼ 11. 조건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5. ∼ 11.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 함
- 12. 의 경우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 신청 가능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 현재 원금을 상환을 유예 중이며 원금상환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 유예방식
- 대출기간 중 최대 3회(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
㉱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실직(휴직)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폐업(휴업) 증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가족사망 | 사망확인(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
본인이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병원, 약국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사 처방전과 판매자가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 영수증 |
2) 육아휴직자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 유예방식
-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 동안(1년 단위 운영) 원금상환 유예
-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 유예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
㉱ 징구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 1
-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
3)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4)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DBG 대구은행 |
1566-5050 |
BNK 부산은행 |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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