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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by 소니가간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목차
1. 대출금리
2. 대출한도
3. 대출대상
4. 대출 대상주택
5. 신청시기
6.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8. 대출계약철회
9. 납입일 변경 및 유의사항
10. 대출신청 및 제출서
11. 상담문의
12. 업무취급은행

 

 

1.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경우에는 연 1.5%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3.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⑦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4.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5.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6.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8. 대출계약철회

①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②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 납입일 변경 및 유의사항

①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②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유예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0.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② 대출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대출신청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③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계산서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추정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11.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2.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KEB 하나은행
1599-1111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DBG 대구은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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