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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알아보기
1.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좋은 점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3. 신청서류
4. 신청방법
1.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좋은 점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②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③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④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⑤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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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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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4. 4. 2일 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
3.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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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기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무급휴직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4.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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