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알아보기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좋은 점
2. 지원대상
3. 채무조정대상 채무
4. 지원내용
5. 신청서류
6. 유의사항
7. 신청방법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좋은 점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에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내용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5. 신청서류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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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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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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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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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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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6.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 금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7.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담 TIP
-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 시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
-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
-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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