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1. 개인회생
2. 개인파산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6. 신청서류
7. 유의사항
8. 기타문의
1. 개인회생
-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 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신의 가용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 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경우에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길 바랍니다.
-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3.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4. 지원내용
심층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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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류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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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무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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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 채무종합상담
-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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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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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6. 신청서류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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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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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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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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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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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에 필요한 자세한 추가제출 서류는 상담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7. 유의사항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중개인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
상담 콜센터 1600-5500
(평일 09:00~18:00)
지부방문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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