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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by 소니가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4. 제출서류
5. 문의처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2.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

 

▶기준보수 금액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월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3.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소진공 소진공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소진공 소진공소상공인
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 (45일 내외) (15일 내외)

 

 

 

 

4.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 제출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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