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4. 제출서류
5. 문의처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2.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
▶기준보수 금액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월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3.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 |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 |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소진공 | 소진공 | |||
(15일 내외) | |||||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 ▶ |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 ▶ |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 소진공→소상공인 | |||
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일) | (45일 내외) | (15일 내외) |
4.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 제출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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