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월 고용보험료
5. 보험료 산정방법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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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가입제한 기간 없습니다.
-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 신청 가능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50%지원 | 30%지원 | 20%지원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2%) | 36,400 | 41,600 | 46,800 | 52,000 | 57,200 | 62,400 | 67,600 |
고용안정·직능(0.25%) | 4,550 | 5,200 | 5,850 | 6,500 | 7,150 | 7,800 | 8,450 |
월 보험료(2.25%)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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