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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by 소니가간다

 

자영업자고용보험료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월 고용보험료
5. 보험료 산정방법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기간

  • 가입제한 기간 없습니다.
  •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 신청 가능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20%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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