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1. 포인트 부여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3. 인센티브 종류
1.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3. 인센티브 종류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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