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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기후변화

by 소니가간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1. 포인트 부여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3. 인센티브 종류

 

 

 

1.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포인트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20,000P 3,000P 12,000P
10%이상~15%미만 40,000P 6,000P 24,000P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12,000P 1,800P 7,200P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3. 인센티브 종류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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