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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by 소니가간다

 

안심전환대출
주택단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리와 생활 물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자금의 압박이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금리가 높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 전환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대출 상품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금리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전환 신청자격
2. 대출 대환 요건
3. 대출 한도 및 금리
4. 대출 상환방식
5. 대출 필요 서류
6. 취급 금융기관 안내

 

 

1. 대출 전환 신청자격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 안됨)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신청 시 시세확인KB시세한국 부동산원 시세 우선 이용)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부부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2. 대출 대환 요건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대출 요건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한도대출, 대부업 대출, 기업(사업자) 대출 신청 불가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출 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대출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청년층 기준 : 채무자가 22.9.15일 기준 ①만 39 세이 하이면선 ②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0.1% p 추가 우대.

▶대출일 실행부터 만기까지 고정 금리.

▶본 안심 전환대출은 타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대출 상환방식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5. 대출 필요 서류

 

●대출 필요 서류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자료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6. 취급 금융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6대 은행에 신청해야 되는 고객님은 해당 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예시
(단일채무)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단일채무)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다중채무)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1688-8114 문의하세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고정 행복 고정

ansim.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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