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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기후변화 기후심각성 기후위기대응

by 소니가간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 참여방법
3. 포인트 계산안내 
4. 인센티브 지급 
5.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시 좋은 점

  • 에너지 절감
  • 인센티브 제공
  • 국가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2. 참여방법

㉮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참여대상

개인·상업 가정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학교 학교장
일반건물 건물관리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누리집 접속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상세정보 입력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가입완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PC 가입방법 :   바로가기

    모바일 가입방법 :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가입

 

 

 

㉱ 거주지 이전시 주소변경신청 필수

이사를 가실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중이어서 서울시로 이사를 가실 경우는 참여자께서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셔야합니다.

  • 참여자께서 직접 탄소포인트제에 개인정보수정에서 '서울시로 이전 신청'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이전신청하시면 탄소포인트제 계정이 휴면 처리되며 에코마일리지로 이전신청자 명단을 송부합니다.
  • 이후에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안내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코마일리지 측에 문의 바랍니다.)

 

㉲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전기상수도도시가스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3. 포인트 계산안내 

㉮ 사용량 수집 (월별 or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반기별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 포인트 산정 ·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별표 1]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 · 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 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4. 인센티브 지급 

 

 

 

5.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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