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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by 소니가간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지원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4. 신용보증지원신청 및 서식약정서 
5. 채무조정제도

 

 

1. 사업목적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①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② 본인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③ 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 원 이내
  •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000만원

 

⊙보증대상 융자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 「고용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보증료 선공제

  •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7∼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구분
(대부사업)
보증료율 보증기간 총 보증료(선공제액) 예
[5백만원 융자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 0.9% 4년 1년 거치 3년 분할 137,490원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160,310원
6년 2년 거치 4년 분할 205,310원
8년 3년 거치 5년 분할 272,990원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소액생계비대부)
36,000원
(2백만원 융자기준)
※ 6년,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연 1.0% 4년 1년 거치 3년 분할 152,770원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178,120원
6년 2년 거치 4년 분할 228,120원
8년 3년 거치 5년 분할 303,330원
※ 6년,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
직업훈련생계비 연 1.0% 1년거치 3년분할
2년거치 4년분할
3년거치 5년분할
8년 기준 약 303,330원
(대부실행일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 0.7%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124,680원
2년 거치 3년 분할 141,940원
3년 거치 2년 분할 158,950원

 

⊙보증료 계산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서비스 안내도우미  신용보증료계산기 

 

⊙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구상권 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보증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보증지원대상자
(SNS, 이메일 통보)
우리,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융자약정 체결  융자금 수령
근로자 지사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4. 신용보증지원신청 및 서식약정서 

신용보증지원신청및약정서.hwp
0.03MB

 

 

5.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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