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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근로복지공단

by 소니가간다

 

 

 

채무조정제도

1. 분할상환
2. 채무감면
3. 신용보증 채무감면신청서

 

 

 

1. 분할상환

약정금액

  •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 채무액

상환기간

  •  5년 이내

∨약정초입금

  • 약정총액의 10% 이상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혜택

  •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예외 있음)
  • 총 채무액 1백만 원 이상, 약정총액의 50% 이상 상환,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신청방법

  •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주의사항

  •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

 

2. 채무감면

∨감면대상

  •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
  •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회취약계층
    (만 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 사망한 채무자- 감면채무 : 지연이자에 한함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분할상환조건은 상기 분할상환제도 참조)

∨감면범위

구분 약정초입금 기발생 지연이자율 향후발생 지연이자율
원 지연이자율 감면 지연이자율 원 지연이자율 감면 지연이자율
분할상환 10% 이상 연 9% (연12%) 연 6% 연 9% (연12%) 연 6%
30% 이상 연 9% (연12%) 연 6% 연 9% (연12%) 연 4%
50% 이상 연 9% (연12%) 연 6% 연 9% (연12%) 연 2%
10% 이상
[사회취약계층, 사망채무자]
연 9% (연12%) 연 6% 연 9% (연12%) 연 2%
일시상환 100% 연 9% (연12%) 연 3% 해당 없음

원 지연이자 : 2019년 3월 31일 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부터는 연 9%

 

∨신청방법 

  • 상담 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 제출

∨주의사항

  • 재산 및 소득의 보유사실을 은닉하고 지연 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분할상환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감면 전 원래의 지연이자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발생

 

3. 신용보증 채무감면신청서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등.hwp
0.15MB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등.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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