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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by 소니가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2. 사례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구 분 입력 금액 최저사용 금액  공제 
비율
공제제외 
금액
공제가능 
금액
공제 
한도
일반 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최종 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15% 아래 *ⓐ
참조

 (×15% + (+)×30% + (+)×40% + (×50%) + ( ×80%) - 공제제외금액  아래
*ⓑ

참조
min[공제 가능금액, 공제한도]  
 
아래 *ⓒ
참조 

 
 
 
 
일반공제 금액
+ 추가공제 금액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30%
23.1.월∼3월 도서·신문·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23.4.월∼12월 도서·신문·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40%
 ’23.1월∼3월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23.4월∼12월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50%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80%

 

 

*ⓐ [공제제외금액] 산출방법

구 분 계산식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 - ㉮) × 30%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15% + (+) × 30% +
(최저사용금액 -  -  - ) × 40%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15%+(+) ×30% + (+) × 40% +
(최저사용금액 -  -  -  - ㉱ - ) × 50%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15%+(+) × 30% +( +)×40% +  × 50% +
(최저사용금액 -  -  -  -  - ) × 80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공제금액] 산출방법 = ( ① + ② + ③ )

①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음수이면 “0”), 300만원}
②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③도서· 공연 추가공제금액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 원

 

 

2. 사례

문) 총 급여액 6,8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개정안 반영)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4,600만 원 사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2,5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300만원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체크카드 800만원 (도서공연 200만원** 포함) 
총 계 4,6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 중 ’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120만 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80만 원
** 도서공연 사용액 중 ’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50만 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150만 원

 

해설)

1)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600만 원이 총급여의 25%(1,700만 원)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② + ③ + ④+ ⑤ - ⑥ = 953만 원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 원 × 40%) + (280만 원 × 50%) = 188만 원
  • ②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 원 × 80% = 240만 원
  • ③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50만 원 × 30%) + (150만 원 × 40%) = 75만 원
  •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300만 원-400만 원) × 30% + (800만 원-200만 원) × 30% =450만 원
  • ⑤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 원-300만 원) × 15% =330만 원
  •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2,200만 원) × 15% = 330만 원

3) 공제한도 = 600만 원
=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 ×40%(50%) + 대중교통 ×80% + 도서공연 ×30%(40%), 300만 원)
= 300만원 + min(653만 원, 188만 원+240만 원+75만 원, 300만 원) = 600만 원
* 953만 원(공제가능금액) - 300만 원(공제한도액) = 653만 원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2, 3) = 600만 원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개정안 20221229).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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