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2. 사례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구 분 | 입력 금액 | 최저사용 금액 | 공제 비율 |
공제제외 금액 |
공제가능 금액 |
공제 한도 |
일반 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 최종 공제 금액 |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 15% | 아래 *ⓐ 참조 |
(㉮×15% + (㉯+㉰)×30% + (㉱+㉲)×40% + (㉳×50%) + ( ×80%) - 공제제외금액 | 아래 *ⓑ 참조 |
min[공제 가능금액, 공제한도] | 아래 *ⓒ 참조 |
일반공제 금액 + 추가공제 금액 |
||
㉯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 30% | ||||||||
㉰ ’23.1.월∼3월 도서·신문·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 |||||||||
㉱ ’23.4.월∼12월 도서·신문·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 40% | ||||||||
㉲ ’23.1월∼3월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
㉳ ’23.4월∼12월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50% | ||||||||
㉴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80% |
*ⓐ [공제제외금액] 산출방법
구 분 | 계산식 |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 × 15% + (최저사용금액 - ㉮) × 30% |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 × 15% + (㉯+㉰) × 30% + (최저사용금액 - ㉮ - ㉯ - ㉰) × 40% |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15%+(㉯+㉰) ×30% + (㉱+㉲) × 40% + (최저사용금액 - ㉮ - ㉯ - ㉰ - ㉱ - ㉲)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15%+(㉯+㉰) × 30% +(㉱ +㉲)×40% + ㉳ × 50% + (최저사용금액 - ㉮ - ㉯ - ㉰ - ㉱ - ㉲ - ㉳) × 80 |
*ⓑ [공제한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 [추가공제금액] 산출방법 = ( ① + ② + ③ )
①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음수이면 “0”), 300만원} |
②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 |
③도서· 공연 추가공제금액 |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 원
2. 사례
문) 총 급여액 6,8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개정안 반영)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4,600만 원 사용)
구 분 | 사 용 액 |
신용카드 | 2,5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 1,300만원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 800만원 (도서공연 200만원** 포함) |
총 계 | 4,600만원 |
* 전통시장 사용액 중 ’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120만 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80만 원
** 도서공연 사용액 중 ’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50만 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150만 원
해설)
1)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600만 원이 총급여의 25%(1,700만 원)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② + ③ + ④+ ⑤ - ⑥ = 953만 원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 원 × 40%) + (280만 원 × 50%) = 188만 원
- ②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 원 × 80% = 240만 원
- ③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50만 원 × 30%) + (150만 원 × 40%) = 75만 원
-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300만 원-400만 원) × 30% + (800만 원-200만 원) × 30% =450만 원 - ⑤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 원-300만 원) × 15% =330만 원
-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2,200만 원) × 15% = 330만 원
3) 공제한도 = 600만 원
=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 ×40%(50%) + 대중교통 ×80% + 도서공연 ×30%(40%), 300만 원)
= 300만원 + min(653만 원, 188만 원+240만 원+75만 원, 300만 원) = 600만 원
* 953만 원(공제가능금액) - 300만 원(공제한도액) = 653만 원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2, 3) = 600만 원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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