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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by 소니가간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3.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5.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6.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3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종전 개정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
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022.12.31.

▢ 감면한도 확대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내국인으로
   서 관
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
학 등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2025.12.31.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개정이유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한도 확대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3.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이유 :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22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적용시기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하 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
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
      하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5.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제16조의 3
  •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 납부 특
    례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
     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한도 비과세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
   능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 원→2억 원

<신 설>
   - 누적한도*5억 원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
   능


<추 가>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
     션
행사이익 포함

 

 

6.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개정이유 :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 적용시기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요건)
   ➊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특례배제사유)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요건)
   ➊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전용계좌
       개설

○ (특례배제* 사유)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종전 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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