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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by 소니가간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1.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13.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개정이유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9조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개정

▢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
   는 식사 또는 음식물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
   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월 10만
   원 이하
의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나 그 밖의 음식물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나 그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 소득세법 제59조
  •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30%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 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 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 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 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신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1/2), 20만원}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이유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 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 적용시기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12%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2022.12.31.까지 적용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
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개정이유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개정이유 : 교육비 부담 완화

  • 소득세법 제59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 6
  •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개정이유 :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적용시기 ’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 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사람이 납부한
   회비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
    설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
   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시행령」이 정
   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
   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
       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 개정이유 :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신 설>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❶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❷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개정이유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전 개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삭졔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삭제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전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
   는 자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
   비 등



▢ 제출범위 확대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
   는 자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
   비 등


<추 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보험료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개정이유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적용시기 2023.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
      수 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반영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개정이유 :   기부 활성화 지원

  • 법인세법 제24조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
   재단에 대한 기부금

 

 

13.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노동조합이 2023.11.30.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

  •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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