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개정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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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➊ 신용카드 | 15% | ➊ 신용카드 | 15% | |||||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
3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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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전통시장 | 40% |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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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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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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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총 급여 | 공제한도 | 총 급여 |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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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기본공제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 | 도서공연등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적용기한) ’25.12.31. |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개정이유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6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ㅇ (적용기한) ’23.12.31 |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4.12.31. |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개정이유 :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추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개정이유 :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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