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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by 소니가간다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개정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➍ 전통시장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공제한도 총 급여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도서공연등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적용기한) ’25.12.31.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개정이유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6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ㅇ (적용기한) ’23.12.31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4.12.31.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개정이유 :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추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개정이유 :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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