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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 유예 제도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by 소니가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안심 전환대출 포함)은 기존의 원금상환 유예 제도보다 개선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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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시기
3. 유예방식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주택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제삼자 경매 등 연체 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공사)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신청시기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서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 연체 시작일이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경우에 한함.

 

 

3. 유예 방식

 

대출기간 중 1회, 최대 1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총 2회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 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상환

스케줄상 금액 조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화면 상단의 '인터넷뱅킹 > 대출계좌 관리 > 원금상환유예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지사(1688-8114)로 문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육아휴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원금상환유예 알아보기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시기
3. 유예방식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지원대상   

 

구분 대상자
실직, 폐업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소득감소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사유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가족의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이혼한 경우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기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주택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제삼자 경매 등 연체 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공사)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신청시기

 

대출실행 1년 이상 경과.

(예외) 재직 또는 3년 이내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 포함) 또는 거주지가 고용ㆍ

산업 위기 지역에 위치한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외)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는 대출실행일이 피해 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3. 유예방식

 

유예 횟수는 대출 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유예기간은 대출 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예외)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재난시마다 최대 3년까지 유예.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상환

스케줄상 금액 조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화면 상단의 '인터넷뱅킹 > 대출계좌 관리 > 원금상환유예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지사(1688-8114)로 문의.

적격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사후관리 중으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감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질병·상해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가족 사망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1)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택1)
재난 피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이혼 혼인관계증명서
 

자세한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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