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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 원~200만 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함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와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입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봄
가입대상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
-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됨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업종 | 상시근로자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 전문서비스업(회계, 세무, 병의원, 노무 등) |
50인 미만
|
도ㆍ소매업 등 상기 업종 위의 업종 |
10인 미만
|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ㆍ방문판매원ㆍ인적용역사업자 등
공제금 지급 조건
①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매매, 양도 등 거래
② 공제 가입자의 사망
③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을 아래 한도로 공제
2016년 이전 납입분 | 2017년 이후 납입분 | |
300만원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15.12.31.까지 가입분 | 2016.1.1.이후 가입분 | 2019.1.1.이후 가입분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2015.12.31. 까지 가입자가 2015.12.31. 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6.1.1. 이후 가입분에 대하여 해당연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제출서류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납입증명서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공제금 수령 시 과세
2015.12.31.까지 가입분 | 2016.1.1.이후 가입분 |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운용수익 : 이자소득으로 과세 |
-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 퇴직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 2015.12.31. 까지 가입자가 2015.12.31. 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퇴직소득으로 과세
중도해지 시 과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
- 법정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6%~45%로 과세
- 임의해지 시 기타 소득으로 15%(2017.12.31. 이전 해지 시 20%)로 과세
-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
기타 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제출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고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봄)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 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 천재ㆍ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23.2.28. 이후 해지분부터)
* 「재난안전법」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중도 해지 시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한도
중도해지 시 징수하는 기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해지가산세의 추징
✅ 2017년 해지분부터는 폐지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
해지가산세 = 해지일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매년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 × 2%
* 중도해지 시의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도 해지 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천재ㆍ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해지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 소득으로만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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