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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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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 원~200만 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함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와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입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봄

 

가입대상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

  •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됨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업종 상시근로자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
전문서비스업(회계, 세무, 병의원, 노무 등)
5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상기 업종 위의 업종
10인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ㆍ방문판매원ㆍ인적용역사업자 등

 

 

공제금 지급 조건

 

①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매매, 양도 등 거래

② 공제 가입자의 사망
③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을 아래 한도로 공제

2016년 이전 납입분 2017년 이후 납입분
3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15.12.31.까지 가입분 2016.1.1.이후 가입분 2019.1.1.이후 가입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5.12.31. 까지 가입자가 2015.12.31. 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6.1.1. 이후 가입분에 대하여 해당연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제출서류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납입증명서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공제금 수령 시 과세

2015.12.31.까지 가입분 2016.1.1.이후 가입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운용수익 : 이자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 퇴직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2015.12.31. 까지 가입자가 2015.12.31. 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퇴직소득으로 과세

 

 

중도해지 시 과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

  • 법정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6%~45%로 과세
  • 임의해지 시 기타 소득으로 15%(2017.12.31. 이전 해지 시 20%)로 과세
  1.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
    기타 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제출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고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봄)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 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 천재ㆍ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23.2.28. 이후 해지분부터)
    * 「재난안전법」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3. 중도 해지 시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한도
    중도해지 시 징수하는 기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해지가산세의 추징

 

✅ 2017년 해지분부터는 폐지

  1.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
    해지가산세 = 해지일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매년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 × 2%
    * 중도해지 시의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2.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도 해지 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천재ㆍ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
  4.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해지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 소득으로만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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