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조건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2017. 2. 3. 신설)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이고
②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조건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③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④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⑤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⑥이자율
- 2015.3.13. 이후 차입분 : 연 2.5% 이상일 것
- 2016.3.16. 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7.3.10. 이후 차입분 : 연 1.6% 이상일 것
- 2018.3.21. 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9.3.20. 이후 차입분 : 연 2.1% 이상일 것
- 2020.3.13. 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21.3.16. 이후 차입분 : 연 1.2% 이상일 것
- 2022.3.16. 이후 차입분 : 연 1.2% 이상일 것
- 2023.3.20. 이후 차입분 : 연 2.9% 이상일 것
공제금액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공제참고
- 무주택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도 공제 가능
⁕ 2014.2.20. 까지 지급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 월이내에 차입하지 않음)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다가 전세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사하는 주택의 전세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2.20. 까지 지급분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이사하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대출기관이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음)
- 2013.12.31. 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2017.2.3.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됨
제출서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