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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공제요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조건

  1.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2.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2017. 2. 3. 신설)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조건

  1.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2.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③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④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⑤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⑥이자율

  • 2015.3.13. 이후 차입분 : 연 2.5% 이상일 것
  • 2016.3.16. 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7.3.10. 이후 차입분 : 연 1.6% 이상일 것
  • 2018.3.21. 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9.3.20. 이후 차입분 : 연 2.1% 이상일 것
  • 2020.3.13. 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21.3.16. 이후 차입분 : 연 1.2% 이상일 것
  • 2022.3.16. 이후 차입분 : 연 1.2% 이상일 것
  • 2023.3.20. 이후 차입분 : 연 2.9% 이상일 것

 

 

공제금액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공제참고

 

  • 무주택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도 공제 가능

2014.2.20. 까지 지급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 월이내에 차입하지 않음)

  •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다가 전세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사하는 주택의 전세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2.20. 까지 지급분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이사하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대출기관이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음)

 

  • 2013.12.31. 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2017.2.3.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됨

 

 

 

제출서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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