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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 주택취득 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세대와 세대주 요건

 

  •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ㆍ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공제)
  • 무주택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본다.(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주택규모와 기준시가 요건

 

2019.1.1. 이후 차입

  •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14.1.1.~2018.12.31.

  •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2006.1.1.~2013.12.31. 차입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1. 2008.1.1.이후 차입 : 가격 공시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3억 원 이하
  2. 2006.1.1.~2007.12.31. 차입 :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 전년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 3억 원 이하

 

✅ 2005.12.31. 이전차입

  • 주택가격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1. 2014.1.1.~2018.12.31.   4억 원 이하
  2.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

 

✅ 채무 인수

  • 주택취득과 관련 주택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18.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
  1. 2014.1.1.~2018.12.31.   4억 원 이하
  2. 2013.12.31.이전             3억 원 이하

 

분양권 취득

  • 완공 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가격이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택분양권 가격이

  1. 2014.1.1.~2020.12.31.   4억 원 이하
  2. 2013.12.31.이전             3억 원 이하
  • 2005.12.31. 이전 차입한 3억 초과 주택분양권에 대해 완공 및 전환시점이 2006.1.1. 이후인 경우 전환시점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공동명의로 취득

  • 인명별로 안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
  1. 2014.1.1.~2018.12.31.   4억 원 이하
  2. 2013.12.31.이전             3억 원 이하

 

 

 

보유주택수 요건

 

'05.12.31. 이전 차입

  • 취득당시  :  주택수 제한 없음
  • 2007.12.31. 이전 상환 
  1. 2 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2. 공제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나 공제대상 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초과해도 됨
  • 2008.1.1. 이후 상환

연도 중 2 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 현재 1 주택 이하일 것

  • 2014.1.1. 이후 상환

연도 중 2 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 현재 1 주택 이하일 것

  • 2013.12.31.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2014.1.1.이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2.31.현재 1 주택일 것

 

'06.1.1.~'13.12.31. 차입

  • 취득당시  : 무주택
  • 2007.12.31. 이전 상환

2 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2008.1.1. 이후 상환

연도 중 2 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 현재 1 주택 이하일 것

  • 2014.1.1. 이후 상환

연도 중 2 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 현재 1 주택 이하일 것

  • 2013.12.31.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2014.1.1.이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2.31.현재 1주택일 것

 

'14.1.1. 이후 차입

  • 취득당시  : 무주택 또는 1 주택
  • 2014.1.1. 이후 상환

12.31. 현재 1 주택 이하일 것

 

 

요건 상세내용

  • 2014.1.1. 이후 차입금으로 취득당시 1 주택이고 2014.12.31. 현재 2 주택이면 2014년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15년 1월 기존주택 매각으로 2015.12.31. 현재 1 주택이면 2015년 이후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2013.12.31. 이전 차입금으로 기존주택 매각 후 신규주택 취득하는 경우(같은 날짜에 1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포함) 기존주택의 차입금과 신규주택의 차입금이 모두 공제대상이다.
  • 2013.12.31. 이전 차입금으로 기존주택 매각 전 신규주택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차입금은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고, 2 주택기간이 3월 이하(12.31. 현재 1 주택) 면 기존주택 차입금은 공제대상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에 있어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분양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의 1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주택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 부(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한다.
  • 세대합가시 본인 및 배우자, 동거가족이 소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실제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 201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던 중 세대합가로 2 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12.31. 현재 1 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 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가 되면 해당연도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시골 농가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 요건

 

  • 공동명의 주택취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삼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삼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삼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고, 공동차입자 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 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3.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에는 인명별로 안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취득 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부 공동 소유주택에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중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는 제외)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2000.11.1 이전 차입금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신규차입금은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신규차입금은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상환기간ㆍ거치기간 요건

 

  • 2008.12.31 이전 상환분은 거치기간 3년 이하(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고,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8.10.21~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10.21 이후 상환분은 공제 가능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한다.(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2003.12.31 이전 차입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이면 공제된다.
  • 2000.12.31. 이전 차입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당해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대환의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상환기간 15년인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상환기간 15년 초과 차입금을 15년 경과 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

 

  • 1998.5.22~199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일 것

 

대환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당초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이전해야 한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환기간은 기존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신규 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

 

  • 기존 차입금의 이전·대환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2002.12.31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동일 금융기관 내 대환 규정은 2003.1.1 이후 대환분부터 적용한다.

(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차입금을 승계(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함께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승계(인수)하는 경우
  •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 계산)
  •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18.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일 것
  • 기존 차입금이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해당 차입금을 승계받은 근로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 시) 등에 의해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 변경한 시점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18.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일 것
  •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할 것
  • 차입금을 차입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할 것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대환 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경우

 

  • 15년 미만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일 것
  • 기존의 차입금이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대환 또는 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일 것
  • 차입시점(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판단은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 단기차입금에서 장기차입금으로 대환 규정은 2004.1.1 이후 대환분부터 적용되고, 만기연장규정은 2007.2.28 이후 만기연장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2007.1.1 이후 조건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일ㆍ조건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 주택에는 주택조합ㆍ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 주택분양권ㆍ조합원입주권의 가격
    - 주택 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 입주권(청산금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조합원 입주권(청산금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2006.1.1.~2013.12.31까지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로 주택분양권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공제된다.
  • 2005.12.31 이전 차입금은 주택분양권가격과 관계없이 공제됨(3억 원 초과해도 공제)
  • 2006.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하나, 2005.12.31 이전 차입분에 대해서는 주택분양권을 2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된다.
  •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도 해당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면 전환일 이후 납입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된다.
  • 주택분양권을 주택취득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을 수 없고, 양수인이 분양권취득과 함께 당해 차입금을 승계받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고 보유한 주택분양권이 1개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받을 수 있다.
  •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나,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전환시점에 요건에 부합되는 신규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차입금

 

  • 2009.2.12∼2010.2.11까지 서울지역 외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2009.2.12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일 것
  • 주택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일 것

 

 

공제한도

차입시기 상환기간/상환방식 공제한도
2011.12.31 이전차입  30년 이상
연 1,500만 원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10년 이상
연 600만 원
2012.1.1~2014.12.31 차입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 원
 상기 외의 기타 대출
연 500만 원
2015.1.1 이후 차입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 원
 상기 외의 기타 대출
연 5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 원
  • 공제액의 합계액을 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로 공제
  • 공제순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차입금 유형 차입금 상환방식
고정금리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비거치식분할
상환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원금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차입시기ㆍ상환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구              분 공제한도
2015.1.1.이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2015.1.1.이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2015.1.1.이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제외) 500만 원
2015.1.1.이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2012.1.1.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2012.1.1.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제외)
500만 원
2004.1.1.이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 원
2004.1.1.이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30년 이상(2009.1.1.이후 상환분부터)
1,500만 원
2004.1.1.이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
1,000만 원
2004.1.1.이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 중 15년 이상으로 연장(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1,000만 원
2009.2.12.~2010.2.11.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면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 30년 미만
1,000만 원
2009.2.12.~2010.2.11.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면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 원
2003.12.31.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만 원
2003.12.31.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 원
2003.12.31.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30년 이상(2009.1.1.이후 상환분부터)
1,500만 원
2000.1.1.~2003.12.31. 차입금으로 15년 미만 차입금을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대환한 기존차입금
600만 원
2000.1.1.~2003.12.31. 차입금으로 15년 미만 차입금을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대환한 신규차입금
1,000만 원
2000.10.31.이전 차입금으로 10년 미만 기존차입금을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대환한 신규차입금(기존차입금은 공제 안 됨)
1,000만 원

 

 

차입(상환) 시기별 상환기간 요건과 공제한도

차입 시기 '00.10.31
이전차입
'00.11. 1~
'03.12.31 차입
'04.1.1
이후차입
'11.12.31
이전차입
'12.1.1~
'14.12.31 차입
'15.1.1이후
차입
상 환 기 간
 
-
 
10년이상
(거치기간포함)
15년이상
(3년이하
거치기간포함)
15년이상
(30년이상)
15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공 제 한 도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800/1,500/500만원
(300만원)

 

 

 

공제참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
  •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 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이 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 선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됨
  • 상환하지 못 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나,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전환시점에 요건에 부합되는 신규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함

 

 

제출서류

 

기본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
  •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제출 가능
  • 주택(분양권) 가격 입증서류(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①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② 분양계약서(분양권) 
    ③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입주권)

대환ㆍ만기연장

  • 기존 및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 자기 건설주택
    ‣다음 서류 중 하나
     ① 사용승인서 사본
     ② 사용검사서 사본
     ③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납부 입증서류
    ‣ 감면배제주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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