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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에 알면 좋은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by 소니가간다

 

 

 

2023년 12월에 알면 좋은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1.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2.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사는 집으로 주소 이전해야
3.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전해야
4.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에 유의해야
5. 올해 안에 혼인신고해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공제가능
6. 연금계좌 납입한도 인상과 추가납입 확대
7. 34세 이하 청년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검토

 

 

1.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과세표준 세율
14백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4)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5) 연금계좌 공제한도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6)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8)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2.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사는 집으로 주소 이전해야 

  1.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올해 세액공제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됨

 

3.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전해야 

  1.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기본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12월안으로 주민등록을 근로자 주소로 이전해야 공제 가능 
  2.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치료 등을 위해 현재 같이 살지 않지만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해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3.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4.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에 유의해야

▪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발달장애아동 가능)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5. 삭제 <2001.12.31>
  6.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암, 난치성 질환, 정신병, 알츠하이머 등)

 

5. 올해 안에 혼인신고해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공제가능

▪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 부모님 공제 가능

 

 

6. 연금계좌 납입한도 인상과 추가납입 확대

1) 납입한도 

  •  나이, 소득에 관계 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원 상향. 이에 따라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 (단, 연금계좌+IRP 한도는 900만원). 

 

2) 세액공제율 

  • 연간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에선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적용

3)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의 주택 다운사이징(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2023.7.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7. 34세 이하 청년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검토

1) 가입요건

  1. 만 19~34세
  2.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3. 계약기간 3~5년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펀드 운용요건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3) 세제지원

  •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 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4) 적용기한

  • 2023.12.31일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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