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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by 소니가간다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부당공제의 사실 유무를 검증합니다. 

 

부당공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2. 부양가족 중복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5. 주택자금 과다공제
6. 교육비 과다공제
7. 의료비 과다공제
8. 기부금 과다공제
9.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하는 경우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0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한 경우
 

4.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한 경우

 

5.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한 경우
 

6.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한 경우/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경우
 

7.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8.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한 경우/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023.10.1 .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한 경우
 

9.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제외업종 예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한 경우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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