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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알아보기

by 소니가간다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알아보기

1.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2.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소득 종류 확인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 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1.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2.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소득 종류 확인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달 원천징수하는 자)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015년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4년도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조정됨에 따라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3,333,333원이고, 그 이전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입니다.

 

② 일용직 근로자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여부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이고 받으면 사업소득자, 8.8%(2018년 3월까지는 4.4%, 2018년 12월까지는 6.6%)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 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
2019.1.1.이후 - [(일당 - 150,000) × 6%] × 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200,000 - 150,000) × 6%] × 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7,000 - 150,000) × 6%] × 45% = 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2018.12.31.까지 - [(일당 - 100,000) × 6%] × 45%

- 일당 15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150,000 - 100,000) × 6%] × 45%

-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37,000 - 100,000) × 6%] × 45% = 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③ 올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총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퇴직금총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안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떼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각종 영업사원, 방송 및 연예 종사자 등)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 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부양가족이 작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항목 19)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통상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받고, 100만 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8.8% 떼는 기타 소득(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1. 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2. 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기타 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1.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02.1.1 이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과세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2013.1.1.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므로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보기→로그인→연금정보→연금과세→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여부)에서 확인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전세금 월세 기본공제
1주택
  보유자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과세선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비과세 O
2주택보유자 2천만 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3주택이상
보유자
2천만 원 초과 3억초과과세
  (40㎡ & 2억 이하 제외)
종합과세 X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⑧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⑨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⑩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논, 밭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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