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금액
- 연 150만 원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
소득 | 공제되는 항목 | 공제 안 되는 항목 | 사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배우자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법정(지정)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정치자금기부금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 |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공제 안 됨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 의료비 | - 상동 - 배우자공제 - 보장성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연봉 3천만원 아내 의료비 남편이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 공제 안 됨 |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공제
구 분 | 내 용 | 사 례 / 비 고 |
연도중에 결혼 |
- 연도중에 혼인신고 해야 배우자 공제 가능 -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 등 공제 |
- 실제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로 공제여부 판단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결혼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됨 |
연도중에 이혼 |
- 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 배우자공제 안 됨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이혼 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됨 |
배우자가 사망 |
-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 - 암 등 중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퇴직 |
- 퇴직월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안 됨 -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안 됨 |
- 남편이 3월에 퇴직하고 올 해 연봉이 500만원이나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안 되고, 퇴직 후에 사용한 남편 신용카드 등은 아내가 공제 안 되므로 남편은 아내 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절세 ≫퇴직금 없이 연봉 500만원이면 배우자공제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 |
- 국적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가능 | -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외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공제 사례
-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 가능
-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 가능(법률혼 관계만 인정,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안 됨)
- 연도 중 혼인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연도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공제 가능
제출 서류
- 신규입사하거나 올해 결혼한 사람만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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