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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 자녀 기본공제

by 소니가간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1.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2.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3.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4.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제 요건

  1.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2. 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사례

  1.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2.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3.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4.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ㆍ출생ㆍ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
  5.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
  6. 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 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
  7.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8.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20세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9.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10.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3-2511,1999.7.2)
  11.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공제참고

  1. 자녀 기본공제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2. 자녀가 만 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음
  3. 자녀가 만 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음
  4. 자녀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5.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6.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일 1998.1.1.이후
출생자녀
1999.1.1.이후
출생자녀
2000.1.1.이후
출생자녀
2001.1.1.이후
출생자녀
2002.1.1.이후
출생자녀
2003.1.1.이후
출생자녀
2004.1.1.이후
출생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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