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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by 소니가간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1.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 처) 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 처) 할머니
  2.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3.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4.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5. 사망한 직계존속(부, 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공제 요건

  1.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2.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4.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구분 공제요건 사례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만59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부모님
의료비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
부모님
기부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201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55세 아버지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가능
부모님
신용카드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의 사용액만 공제 가능 59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공제사례

  1.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받지 않고 같이 사는 근로자인 아들이 어머니 기본공제ㆍ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음. 아버지는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면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 가능
  3.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가능
  4.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5.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됨
  6.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혼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됨
  7.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제출서류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2.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②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어머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①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②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공제를 신청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일 195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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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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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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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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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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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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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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