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참고
- 기본공제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 나이, 소득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
- 나이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군입대한 형제자매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 가능
공제사례
구 분 | 공제되는 항목 | 공제 안 되는 항목 |
같이 사는 고등학생 동생 |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의료비,교육비 |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서 같이 살다가 직장문제로 서울로 주소를 옮김 |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출생일 | 1958.12.31 이전 또는 1998.1.1.이후 출생 | 1959.12.31 이전 또는 1999.1.1.이후 출생 | 1960.12.31 이전 또는 2000.1.1.이후 출생 | 1961.12.31 이전 또는 2001.1.1.이후 출생 | 1962.12.31 이전 또는 2002.1.1.이후 출생 | 1963.12.31 이전 또는 2003.1.1.이후 출생 | 1964.12.31 이전 또는 2004.1.1.이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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