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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by 소니가간다
 
 
 
 

 

 

 

공제대상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공제 요건

  1.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2.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수급자증명서(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3.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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