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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 위탁아동

by 소니가간다
 
 
 

 

 
 
 

 

공제대상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 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령 106 ⑨, 아동복지법 2)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참고

  1. 기본공제받는 위탁아동의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2018.10.1~2019.4.30까지 위탁ㆍ양육한 경우 2018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2018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ㆍ구청)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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