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 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령 106 ⑨, 아동복지법 2)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참고
- 기본공제받는 위탁아동의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2018.10.1~2019.4.30까지 위탁ㆍ양육한 경우 2018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2018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ㆍ구청)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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