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구분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금액 | 비고 |
보장성보험료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됨
피보험자/계약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근로자 본인 공제됨 공제됨 공제 안 됨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공제됨 공제됨 공제 안 됨 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공제 안 됨 공제 안 됨 공제 안 됨 -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법인 46013-2822, 1999.7.16)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 됨
- 보험료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
-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 됨
-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됨
-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 됨
-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함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고,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 원을 중복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 원, 일반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한도 계산사례
구분 | 적용 | 공제금액 |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다른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1명이 하나의 보험상품에 대해 일반보험 100만원과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보험 중 선택해서 100만원 | 100만원 |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2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2명이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100만원 |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4) 제출서류
-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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