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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육비 세액공제

by 소니가간다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2) 공제금액
3) 공제대상 교육기관
4)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5)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6) 공제참고
7) 제출서류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자 공제요건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부모님ㆍ수급자 공제 안 됨 단,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

 

 

지출자 공제대상 교육비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ㆍ입양자ㆍ위탁아동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②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④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⑥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2017.1.1.지출분부터)
⑦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2008.1.1.지출분부터)
⑧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연50만원 한도, 2009.1.1.지출분부터)
⑨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⑩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⑪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2023.1.1.지출분부터)
본인
* 대학원ㆍ시간제과정ㆍ
직업능력개발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① 초·중·고등학교, 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②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③ 국외교육비
④ 대학원 교육비
⑤ 대학(전공대학·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⑦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2017년도 상환액부터)
장애인
* 나이ㆍ소득 제한없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간은 18세 미만)
*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분 공제대상금액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3) 공제대상 교육기관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놀이방ㆍ어린이집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허가나 인가ㆍ등록되지 않은 놀이방ㆍ어린이집은 교육비공제대상 아님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1. 취학 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최소 월단위로 수강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 아님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 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ㆍ미술ㆍ웅변ㆍ컴퓨터ㆍ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3.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4. 공제대상체육시설의 범위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부여) 받은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YMCA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1.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3.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대학교, 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신학교 등, 일반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 제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원격대학)(원)
  4. 특별법에 의한 학교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

 

(4)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1.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 미용ㆍ정보ㆍ예술ㆍ조리ㆍ골프고등학교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201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참고 사이트 : 교육부(교육부바로가기) - 정책 - 평생교육 - 평생학습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5) 학위취득과정

  1.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이 지정. 해당 교육기관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해당. 해당 교육기관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6)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근로자 본인만 해당, 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1.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2.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 과정을 말한다.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 본인만 해당)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자비부담 수강료
▶자비부담 수강료만 공제되며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1.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2.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예) 정보통신, 기계장비, 건설, 전기, 전자분야 학원 등
    ▶공제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훈련시설이나 해당 훈련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홈페이지> 직업훈련소개> 훈련기관 보기에서 확인 ▷홈페이지바로가기)

 

(8)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및 취학 전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국외교육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9) 장애인교육기관(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나이ㆍ소득 제한 없고, 부모님ㆍ수급자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해당여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인하여 판단
  2.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3.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1.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2.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
  3.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회화실습을 위해 수업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회화실습비
  4.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5.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 수강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
  6.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8.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자녀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근로소득에 합산)
  9. 대학교직원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ㆍ학비면제액(근로소득에 합산)
  10.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됨)
  11. 같이 살고 소득이 없는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의 교육비
  12.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 2011.9월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자녀를 위해 2011.2월 지출한 대학교등록금 공제 가능
  13. 우리나라의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학정 인정받을 경우 해당 교육비
  14.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5)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1. 융자받은 학자금의 상환액(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해야 함)
    ▶ 2016년까지 공제받을 수 없고, 2017년도부터는 본인교육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나, 교육비 납부한 연도에 부모님 또는 형제ㆍ자매가 미리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3.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나 근로자의 학원비(영어학원등)
  4.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의 대학원교육비
  5. 부모님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6.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외국인학교ㆍ대안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
  7.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해외어학연수비용)
  8. 교회ㆍ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 등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납입한 교육비
  9. 학습지구입비ㆍ학생회비ㆍ기숙사비ㆍ학교버스이용료 등
  10.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금액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ㆍ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1.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예능학교의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비)
  12. 2014.1.1. 이후 지출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초·중·고등학생 재료구입비
    ▶재료구입비는 2013년 지출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6) 공제참고

① 당해연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ㆍ후에 각각 공제대상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 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한 금액을 1인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②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된 경우 고등학생 교육비(300만 원 한도)와 대학생 교육비(900만 원 한도)를 합하여 900만 원 한도로 공제
③ 공제 시기 : 지출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

  1.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또는 특차)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입학식을 한 연도)에 공제
  3. 국내 대학을 휴학한 대학생이 외국대학 입학을 위해 외국대학에 등록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연도에 공제
  4. 고등학교 입학 전 납입한 고등학교 등록금 등은 납입한 연도에 공제
  5.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당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 중 해당 장학금을 뺀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재정산
  6.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 선납한 교육비(9월~다음 해 8월)는 지출하는 연도에 공제
  7.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단, 2017년 귀속분부터는 본인의 학자금상환액은 상환연도에 본인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이때 교육비지출한 연도에 부모님 등의 소득자가 이미 교육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학자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7) 제출서류

교육비항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제공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    
O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직업훈련시설
보육시설ㆍ유치원 교육비 보육기관/유치원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학원 Δ
교복구입비 교복판매처 Δ
학위취득과정 학교 / 교육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인터넷발급포함)
×
국외교육비 - 교육비영수증
- 유학자격 입증서류
외국교육기관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변동 없으면 최초연도만 제출)
장애인특수교육기관
 
O
  •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유치원, 학원ㆍ체육시설의 교육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될 수도 있으나 강제사항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2012년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되나 현금 결제분은 구입처에서 자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고 구입처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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