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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by 소니가간다

 

 

월세액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고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3. 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다음의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4.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5.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금액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3) 공제참고

  1.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또는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공제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되고, 고시원은 2017.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됨
  4.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2017년 지출분부터)
  5. 2019년~2022년 귀속분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됨
  6. 2023년 귀속분부터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됨
  7. 2021년 귀속분부터는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경우 세대주,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용 등 입증서류 제출)

 

4)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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