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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by 소니가간다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의료비
2) 공제금액
3)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4)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ㆍ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
존속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 하지만 생활비 보태 주면서 부양하는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소득 없고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소득 있는(독립적 생계능력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안 됨
형제자매(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수급자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 일시퇴거 하였지만 부양하고 있는 형제 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같이 사는 사업소득자인 형 의료비 공제 가능
- 대학교 진학 때문에 일시퇴거한 동생 의료비 공제 가능

 

  1.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2.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3.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4.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5.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가 나이ㆍ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이 의료비 1,000만 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 원, 동생이 500만 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 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2) 지급처별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파스 등)도 공제대상임
  3.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됨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
    ㆍ의수족
    ㆍ휠체어
    ㆍ보청기
    ㆍ점자판과 점 필
    ㆍ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ㆍ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ㆍ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ㆍ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ㆍ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ㆍ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ㆍ지체장애인용 지팡이
    ㆍ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ㆍ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ㆍ목발
    ㆍ성인용 보행기
    ㆍ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함)
    ㆍ인공후두
    ㆍ장애인용 기저귀
    ㆍ텔레비전 자막수신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ㆍ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ㆍ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008년부터)
    ㆍ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2010년부터)
    ㆍ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011년부터)
    ㆍ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2012년부터)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비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한다.
    ①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③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6.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의료비에 해당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됨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2008.7.1부터 시행)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2017년 귀속분까지),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8.  2018. 1. 1.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재가급여의 본인전액부담분
  9.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

 

2) 공제금액

2022.1.1. 이후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세액공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공제대상금액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공제한도
 일반 의료비 :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 부양가족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ㆍ난임시술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한도 없음

 

  1. 일반 의료비 : 의료비지출총액에서 총 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 원 한도로 공제
  2. 본인ㆍ65세 이상 부양가족ㆍ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공제액이 최고한도 7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되는 효과가 있음
  3. 2015.1.1. 이후 지출한 난임시술비부터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됨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4. 2018.1.1. 이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5.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

 

 

3)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1. 보철ㆍ틀니ㆍ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 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2.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3. 라식ㆍ라섹 수술비
  4.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5.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ㆍ시술비
  6.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7. 건강진단비용
  8.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9.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10.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 시 맞은 진통제)
  11.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12.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ㆍ식대ㆍ응급환자 이송비용ㆍ무통분만비ㆍ정관(포경) 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13. 진료, 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14.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4)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1.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한(2007~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의 보약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 됨
  2. 2018년까지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2019년부터 공제 가능)
  3. 제대혈보관비용
  4. 진단서발급비용
  5.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6.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7.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ㆍ중풍 노인 간병비)
  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9.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10.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1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 전진료비지원금(고운 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12.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13.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14. 간이영수증, 환자명ㆍ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ㆍ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받을 수 없음
  15. 20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은 홈택스-My NTS-실손의료보험금 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아래 표의 서류

의료비항목 제출서류 발급처 국세청 제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영수증(계산서)
- 진료비납입확인서
의료기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영수증(계산서)
- 약제비납입확인서
약국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요양기관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안경점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판매처 X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 처방전
-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영수증)
의료기관/ 판매·임대처 X
산후조리원비 - 지출영수증 해당기관 X
  • 국세청소득공제내역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장기요양급여도 국세청 자료제공 강제사항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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