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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요약
2) 제출 서류
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4) 중도해지 추징세액

 

 

 

1) 개인연금저축 요약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이자소득세 과세(14%)로 종결
ㆍ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4%를 추징
만기연금수령시 비과세
기타 기존 개인연금저축간 이전은 2001.1.1.이후부터 허용

 

 

2) 제출 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납입증명서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1) 이자소득으로 과세

  1.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2.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2) 비과세 되는 경우

  1. 사망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2006.2.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해지로 보지 않는 다음의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4) 중도해지 추징세액

(1) 소득공제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1, 2, 3 중 적은 금액을 추징(소득공제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1.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 × 4 %
  2. 연간 72,000원(매년마다)
  3.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해지환급금

 

(2) 추징제외사유

  1.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2006.2.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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