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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2) 중도해지추징세액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구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기간 2022.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2023.12.31.까지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나이요건: 가입당시 만19세부터 만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불입금액기준 6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 계약기간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 중도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3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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