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 원(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1500만 원(2018. 1.1. 이후 출자분부터 해당)) 한도로 공제
3) 제출서류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4) 공제참고
① 조세지원내용 : 출연 시 소득공제나 취득 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구분 | 과세특례(세제지원) | |||||
소득공제 | 과세이연 (인출시과세) |
배당소득비과세 | 양도시취득가액특례적용 | |||
1년이상 | 1년미만 | |||||
출연시소득공제 | 400만원이하 | ○ | ○ | ○ | × | ○ |
400만원초과 | × | × | ○ | × | × | |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됨 | ||||||
인출시 과세 | 2007년이후 |
·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16.1.1. 이후 인출분부터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6년이상 보유시 전액 비과세 |
||||
2006년 | · 3년미만 보유시 인출 금 전액 과세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5년이상 보유시 인출 금의 75%를 비과세 |
★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소득공제를 받은 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 취득 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대주주·사업주등 출연분, 조합기금운영수입분, 법인출연분 중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분으로 배정받은 자사주)
★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
-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③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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