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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중도해지추징
4) 공제 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 가입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2. 소득공제받는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3.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한정)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40% 이상인 경우
  4.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5. 연 납입한도 600만 원(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 이내일 것
  6. 2015.12.31. 까지 가입할 것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한도 240만 원)

 

 

3) 중도해지추징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총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 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추징제외사유>

★특별해지사유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6개월 전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자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4) 공제 참고

  1. 2014.1.1.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2.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3.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는 인적용역사업소득
    -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하는 기타 소득
    -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
    -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경우
    -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기타 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복권당첨금 등)
    - 분리과세연금소득(연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 연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 1 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9억 초과 고가주택 및 해외주택 제외)
    -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4. 최저보유의무(자산총액의 40% 이상 보유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 3 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해야 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해야 함

 

 

5) 제출서류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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